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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s

  1.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anta Clara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라 표기한다.

제2조 (지역 및 사무소)

  1. 본회의 사무실은 실리콘밸리 중심지역에 둔다.
  2. 본회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근접지역을 총괄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실리콘밸리지역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협조로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쓰며,주류사회 및 경제관련 단체들과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발전과 한미양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1. 회원의 자격과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상공인 경영자이거나 전문인, 또는 조만간 상공인으로 첫 발을 내디딜 예비 상공인으로서,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할 의사가 있는 자로 일반회원과 정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된다.
    2. 일반회원: 아래의 1-54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일반회원 회비(연 $100)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정회원: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정회원 회비(연 $200)를 납부한 자로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신청자의 사회적 평판,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4. 협력회원: 아래의 1-5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가입비($20)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구비서류
  2. 회원입회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혹은 기타 전문인 증서 사본, 또는 조만간 새로운 상공인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될 사업계획안
  4. 회원의 의무

2-1.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책정한 회비를 매년마다 정해진 납부기간(회기 만료 및 시작 1개월 이내)내에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2. 회원의 사임 시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1. 회원의 권리

일반회원 및 정회원은 매년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총회 참석과 투표권 행사는 정회원만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

  1. 회장은 집행부의 대표로서, 회의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이사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부회장(수석부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5명까지 선임할 수 있음)과 총무 및 재무 등 집행부 임원과 분과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을 이사장과의 협의 하에 추천한 뒤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본회의 임원과 이사의 추천 자격은 제2조 2항에 있는 실리콘밸리 및 인근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5.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각 포지션에 관한 적임자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회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뒤 추인 받을 수 있다.
  6. 이 같은 임원 선출과정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제6조 (감사)

  1. 본회의 업무와 회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회장의 추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추천과 이사장과의 협의에 의해 위촉되며 추천한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8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1년으로 하고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21년에 21년 연임하여 42년 임기 후에는 일단 차기를1년을 쉬고 다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투표로 인준을 받는다.다.
  3. 중도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잔여 임기로 하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투표로 인준을 받는다.

제3장 총회

제9조 (정기총회, 임시총회)

  1. 시기 및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중 12월에 1회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나 회장의 소집 요구로 소집이 가능하며,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이 가부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와 회장은 총회에서 추천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 투표로 정해 선출한다. 회장 선출 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 최종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와 차점표를 얻은 2사람만을 놓고 최종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2. 의결사항

2-1. 신구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2.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2-3. 감사 보고사항

2-4.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제4장 (포상 및 징계)

제10조 (포상)

  1. 내외 포상 및 징계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를 위해 헌신했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회원이나 단체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1. 본회의 이사나 임원이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연속 무단으로 이사회나 임원회에 결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제명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과 임원 및 이사가 고의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본회의 화합에 해를 끼친 경우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해임 및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3. 본회는 정회원이 회비의 납부 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4. 본회 소속 모든 회원(일반회원/정회원/협력회원/회장단/이사장단 소속원 모두)들은 회장단과 이사장단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1차로는 구두 경고를 받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로 문서 경고를 받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제명퇴출된다. 제명퇴출된 회원은 차후 5년간 재가입이 안된다.

제5장 재정

제1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조성한다.
  2. 임원 및 이사 회비는 이사회에서 적절한 회비를 결정한다(부칙 참조).
  3. 정회원은 회비를 완납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4. 회비는 회계연도 개시 일개월 안에 완납을 원칙으로 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 의결권이 주어지며, 회비 미납 시 임원 및 이사직에서 제외된다.
  5. 회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발생한 본회의 재정을 책임지며, 차기 회장에게 적자액을 이월시킬 수 없다.
  6. 감사 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마지막달 이후에 열리는 첫 이사회에서 공시한다.
  7. 전직 회장의 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납부로 한다.

제6장 회계연도

제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한다. 단, 초대 회장단의 경우 2017년 4월26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7장 기구 및 이사회

제14조 (기구)

본회는 이사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산하 협회 등 기타 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으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5조 (이사회 구성)

  1. 구성: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회장과 임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와 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이사의 수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선거권을 가진 이사들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독자적으로 선출된다.
  3. 이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거쳐 재적회원들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4. 부이사장(수석 부이사장과 제1부이사장 및 제2부이사장 등 총 3명의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 등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전직 회장 및 전직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 자격을 부여 받는다.
  6. 자영업체 및 기업도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대표 또는 대리자가 이사회에 참석한다.
  7. 현직 회장과 현직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이사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재무와 총무 그리고 감사는 사전에 회장과 이사장간의 합의에 따라 업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업무)

2-1.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2. 이사회는 회장이 요구하는 필요사항, 또 본회의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2-3. 정관 및 세칙 개정과 제정에 관한 사항

2-4. 이사 회비 및 각종 예산의 책정

제17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1. 이사는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과 권리를 부여 받으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이사는 각 위원회에 소속돼 별도의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기업체 이사는 기업체가 대표자를 정해, 이사로 출석시킬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소집)

  1.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장과의 협의 하에 분기별로 소집한다.
  2. 이사장의 유고 시, 부이사장(수석 부이사장, 제1부이사장과 제2부이사장)이 대행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장과의 협의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임도 가능하다. 단, 정관 개정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이사장의 역할 및 선출)

  1. 역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장이 되며 회장과 긴밀한 유대를 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2.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제8장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제20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의 성립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서면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하고 위임자의 결정은 참석자의 의결에 따른다.
  2. 모든 회의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회장이나 이사장은 회원이나 이사들의 동의(動議: Motion)가 있으면 반드시 재청(재청再請: Second) 여부를 묻고, 재청이 있을 경우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듣거나 반론을 들은 후에 참석자들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명 이내의 소규모 회의일 경우, 비록 동의에 대해 재청이 없더라도 회장이나 의장이 중요한 안건이라 여기면 바로 재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 할 수 있다.

제9장 선거

제21조 (선거)

  1. 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나는 회계연도의 마지막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는 회원/임원/이사 회비를 납부한 유효 회원들 본인들의 직접 참여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 시 이사장이 회장 선거 관리위원장을 위촉하고 나머지 관리위원 2명은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회의(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함)의 결의로 위촉된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나 이사장 선출 당일까지 선거를 관리한다. (단, 임원 및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제23조 (피선거권)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협회 현직 임원이나 이사로서, 미국영주권자 혹은 미국시민권자.
  2. 본회에 만1년 이상 임원, 이사로 봉사하고, 임기내 주어진 마감 시각 이전에 임원 회비나 이사 회비를 완납한 자.
  3. 미국법에 의해 금치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이사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협회 현직 임원이나 이사로서, 미국영주권자 또는 미국시민권자.
  2. 본회에 만2년 이상 이사로 봉사하고, 임기내 주어진 마감 시각 이전에 임원 회비나 이사 회비를 완납한 자.
  3. 상기 1항이나 2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곳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북가주 교민들께 헌신적 봉사를 해 온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유공 상공인.
  4. 미국법에 의해 금치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제24조 (선거방법)

  1.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로 한다.
  2.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회장이나 이사장에 당선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단일 입후보)

회장이나 이사장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때에도 재적 정회원이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회원이나 참석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은 또한 전체 정회원들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 회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조항을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정관 및 세칙의 집행
  2.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접수 및 관리
  3. 투, 개표 운영 및 관리
  4. 투표권자 명부 관리
  5. 입후보자의 자격 및 공탁금 심의
  6. 기타 선관위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 (보궐선거)

회장의 부재가 발생 시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한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순으로 대행을 한다. 하며 1달 이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의 부재가 발생 시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한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이사장 중 수석 부이사장, 제1부이사장, 제2부이사장 순으로 대행을 한다.하며 1달 이내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28조 (정관 개정)

  1. 정관 개정은 정기이사회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개정에 관한 이사회의 경우 특별히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정관 내용은 1달 이내에 전체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2017년 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수정 회칙은 임시(사무) 총회에서 통과된 날 (2017년 5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 (경과 조치)

  1. 이 정관 시행 당시 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 등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31조 (연회비)

  1. 정회원: $200
  2. 일반 회원: $100
  3. 회장 및 이사장: $200
  4. 수석 부회장 및 수석 부이사장: $200
  5. 부회장 및 부이사장: $200
  6. 분과 위원장(임원)및 이사: $200
  7. 재무 및 총무: $200
  8. 감사: $200
  9. 고문: 자발적 후원금
  10. 전직 회장: 자발적 후원금

제32조 (MOU 체결 단체, 협회 지원사항 및 회비)

  1. MOU 체결 단체 및 협회에는 정회원 자격(단, 선거권/의결권은 제외)을 부여하며, 하기 항목 지원 관련 연회비($200)를 받아 미국내 자문 등의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회사/협회를 소개해 준다 (본회가 직접 자문은 하지 않음).
  2. 미국 진출 시 필요한 법률, 회계 및 마켓팅 자문
  3. Product(제품) Localization 자문
  4. 실리콘밸리 위탁 교육, 기업 탐방 및 일정 서비스

제332조 (추가 부칙 사항들)

  1. 상기 제2장 (임원)제8조 (임기)에는 임기가 21년이라 했으나 초대 회장단의 임기는 특수하게 20개월 (2017년 4월2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차후 만21년으로 계속한다. 초대 이사장단의 경우에도 임기는 특수하게 20개월 (2017년 4월2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차기 이사장단의 임기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만2년으로 하며 차후로도 만2년으로 계속한다.
  2. 상기 제3장 (총회)제9조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언급한 정기총회(매년 12월 중 개최)이외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특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당해 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상기 특별 임시총회에서 추천 과정과 선출과정을 통과한 이사들은 전임 이사들의 남은 기간 동안만 이사로 봉사할 수 있다.
  3.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산타클라라실리콘밸리 한미인 상공회의소 회장과 수석 부회장, 그리고 이사장과 수석 부이사장을 포함한 총4명은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며, 이들 4명에 대한 연회비는 실리콘밸리 한인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지출한다. 만약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당연직 이사로 할당된 인원수가 4명 이하 아니라3명일 경우 상기 순서(회장, 이사장, 수석 부회장,이사장,  수석 부이사장 순)으로 3명까지만 총연 이사로 등록시키고 연회비를 실리콘밸리 한인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지출한다.
  4. 본 협회의 회원이 본협회를 위해 사용한 경비는 상환(reimbursement) 청구자가 본협회의 상환청구서식에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고 용도를 명확히 밝힌 뒤, 회장단 임원 2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5. 5. 본회 운영상의 현실과 정관 개정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2019년 2월21일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개정 정관은 즉시 발효되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 추인된다.

-------------------이상 제2차 수정본 정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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